[이슈플러스] 한 총리 국회서 사과...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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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건물 내에는 진입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김형준]
일단 압수수색을 하면서 부닥치는 최대의 난관은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곳과 다르잖아요. 국가기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은 이것도 과거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자신들의 임무가 여하튼 간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또 나아가서 방어하는 이런 입장인 거고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2016년도에도 마무리된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때랑 다른 점은 그때는 단순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인 나름대로의 부분이 개입된 거냐는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상황과 비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태의 시급성 문제, 그리고 중대성 문제 때문에 아마도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이 원하는 자료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최진]
그건 현재로써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자기성찰의 모습을 솔직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라는 이런 방어적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직접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건 정말 불행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 사태, 계엄 사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심이라든지 혹은 경찰, 검찰 등 모조리 지금 압수수색이 나가고 진상파악에 나선 마당에 대통령실은 안 된다, 압수수색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하고 어떻게 보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과연 언제까지 대치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만약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으면서 경호처에게 압수수색 막아라, 못 오도록 차단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엄연히 법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차단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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