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744강]그린벨트에 야영장허가가 가능한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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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야영장허가가 가능한가? OK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별표1]
사.야영장
(제1호타목에따른 야영장은 제외)
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ᆞ군ᆞ구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
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른다.
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라)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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