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방 초음파 검사비 절반 이하로..."최대 330만명 혜택"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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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유방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방암 등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신약 등재 등의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유방 초음파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 질환 등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검사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등에만 보험이 적용돼왔습니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컸습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연간 약 260만∼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 유두종 등 유방질환 발견과 진단, 경과 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많은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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