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위에 외투 입었다고 압수?ㅣ"국제학교 교칙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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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교복 착용에 대한
과도한 규정을 적용해 복장을 제한 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가지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장 규정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끼리
협의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한명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요6ㅇ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습니다

같은해 5월에는 식당과 교실에서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사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학교측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국제학교 #인권위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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