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완벽정리(입찰보증금 몰수 당하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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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농지 취득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고,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고, 입찰보증금을 몰 수 당하지 않는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로 농지를 입찰할 경우 입찰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찰전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마음편히 입찰하세요. 동영상까지 시청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그냥 해당 읍면사무소로 가셔서 직접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을 잘 모르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기본적인 것은 알려줄거고, 일단 신청접수만 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야할 서류가 있을경우 담당공무원이 연락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요청하는대로 수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기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제출기간 연기신청을 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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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1:1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01:59 발급기준
03:34 발급방법
04:02 신청종류와 발급소요기간
08:19 자주하는질문
11:00 주요사항
14:5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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