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해사망인데 멋대로 일반보험금…한화생명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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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2위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이 사망보험금을 멋대로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사망했을 경우 일반사망보다 2~3배 많은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의사 소견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보험금을 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화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는데, 첫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2일 열렸습니다.

이날 제재심에선 2건의 기관경고, 중징계 안건이 올라갔는데 재해 사망 보험금 등 '보험금 부당 삭감'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경고 2건이 병합 심사가 됐고, 1건만 기관경고가 나와도 중징계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사망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줘야 하지만, 2에서 3분의 1수준인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의사 소견만 봐도 정신질환에 의한 재해 사망이 확실한데,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삭감했다"고 지적했고 한화생명은 "단순 자살이라 일반사망 보험금을 줬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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