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올려 재계약 할 때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구해줘! 청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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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1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까요?

A.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와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확정일자라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월세만 인상하신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미 우선변제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경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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