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발급대상에서부터 발급 방법까지 총정리, 복지 IN 연구소 말말복지 김진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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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발급대상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주차가능표지 발급의 적용범위 확대
발급 및 재발급 신청 방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 한다.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주차불가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등의 사실혼 관계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지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주소가 같은 주택에서의 세대분리 및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하는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위 가목의 가족과 공동소유하면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본인용 주차표지는 발급가능)
○ 한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보행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하되 주차불가 대상자 인적정보에는 주차불가 첨기), 자동차가 2대인 경우 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사.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 이 경우 해당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여부 확인, 차량운행일지 등 해당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표지발급(해당 복지사업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승합차종・소형차 등에 발급, 고급승용차・외제차는 개인 사용 차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급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 본인 운전용으로 발급
※ 독거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서로 경계선에서 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직계존비속 포함), 친구 중 1인을 보호자(운전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1)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2)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중복장애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3)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한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이동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격 기준
• (성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점수 177점 이상
• (아동)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점수 145점 이상




주차가능표지 발급의 적용범위 확대

1. (공동명의 예외 확대) 공동명의자 간의 세대(주소)분리의 경우
► (대상) 기존에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으로 주차가능표지를 기 발급받았으나, 이후 여러 사정(다른 자녀의 육아 등)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경우
► (사유확인) 장애인 단독명의 변경 또는 공동명의자간 세대(주소) 합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발급절차) 기존 발급절차와 동일하되, 여건 해당여부 추가 확인
* (본인운전용) 해당 차량의 장애인 직접 운전 여부 확인 - 운전면허증(장애인 직접 운전), 자동차 등록증(차고지 소재지가 장애인 주소지와 동일), 자동차보험 계약서(피보험자가 장애인) 등 서류로 확인
* (보호자운전용) ① 해당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간(장애인-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동일한 거주공간(동일 아파트단지에 동・호수만 다른 경우 등)에 거주하고 → ② 해당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병원진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1. (임차차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 (단기대여차량)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 으로 대여 또는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3. (도서지역 임차)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발급 및 재발급 신청 방법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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