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30년 존속기간 사건 [23.6.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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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30년 존속기간 사건
별 4개

2023.4.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 토지소유권자
피고 건물소유자(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등기권자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
망인이 87.8.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
이 사건 건물은 06.3.2. 보존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

문제제기의 이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 종료 후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대법원의 판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87.8.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30년임
30년 종료 후 지체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갱신거절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실무활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30년임
자신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경우 등기부상 대지권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부를 살펴야 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30년 지나면, 건물에 관하여는 다른 권리가 없어 철거대상이 됨
자신의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대지권 없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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