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시대의 세테크 -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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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는 상속세가 10%니 50%니 하는 것은 모든재산에 대한 50%가 아니라 총재산가액에 10년간의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기초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대30억 등 각종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기에 실질적인 면세점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5억원, 생존시에는 최소10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차감항목은 일반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재산이 5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상속재산에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한 금액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채무를 제외한 총재산가액의 50%에 수렴하는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며 상속을 받게되면서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평가된 주식을 상속하거나,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분산소유하게 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현물출자법인전환을 이용한 양도소득세이월과세와 취득세감면, 또 가업승계증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수적으로는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도증예금증서를 구입하는 등의 절세방안을 통하여 상속세절감의 방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로서 고율의 상속세율로 인한 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계속성 확보등을 위해서도 상속세완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이고 오늘은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과 사전증여, 그 중에서도 증여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 소득증가와 재산증가는 5배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24년간 동일한 세율이 이어져오고 있어, 과거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던 세금이 지금은 중산층들에게도 부과되는 경향이 일반적이 되어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상속세의 부과방식을 피상속인의 총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체계에서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상속세법을 바꾸는 입법을 추진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속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인 우리사회는 부모님도 자식들도 함께 늙어가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 부모님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부의 대물림이 늦어지게되고 이것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생전에 하는 증여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상속의 재테크의 요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상속인인 자식세대가 상속을 받는 연령이 40대나 50대 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후 평균수명이 급격히 상승한 이후로는 상속연령이 50대, 60대는 보통이고 70대,80대에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인 자식세대가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시기에 상속을 받는 것이 어려워져 상속받은 재산을 소비하거나 생산활동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지연은 부모자식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국가적인 경제활성화란 측면에서도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전세대에서 이후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효율적으로 되기위해서는 피동적인 상속보다는 능동적인 증여의 중요성이 더 커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또한 사전증여는 증여 후 수입의 귀속이 상속인이 되므로 누진세인 상속세의 중요절세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세율구조는 상속세율을 따르고 직계존비속간과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전 10년간 발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증여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누진세체계의 상속세를 생각해본다면 증여후 10년이 지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절세를 위해서는 10년 단위의 사전증여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10%의 저율과세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5억원미만에 적용되는 20%의 세율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재력이 있다면 적어도 50대부터는 이러한 10년단위의 증여를 필히 고려해볼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여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증여후 10년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누진세율로 정산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를 할 때도 고려할 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부동산자체를 증여할 것인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고려대상에 추가됩니다.

증여자가 부동산자체를 증여를 하게되면 수증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직계존비속간이나 부부간의 증여라면 10년 이월과세를 적용받게되므로 그 부분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증여시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기에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현시세에 근접하게 함으로서 차후(10년이월과세주의)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인이 가지고 있던 비과세혜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등과 같은 것들이 수증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모두 사라지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같은 증여와 양도가 혼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에도 증여와 양도의 선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또 한가지는 직계존비속간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그 시점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이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의 명의로 투자계좌에 5천만원을 입금을 하여 10년 후 그 투자계좌금액이 5억이 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그 5억원에 대하여 부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 입금당시에 증여세신고를 하여 자식의 재산이 불어나 5억원이 되었음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동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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