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조회 문서제출명령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통화내역조회 문서제출명령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anggyun
-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PYKmoIf
- 링크온) https://linkon.id/law8195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각종 증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라면 그냥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문의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과세정보가 필요하거나, 통화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사실조회 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에 있어 통화내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과 법령이 엄격해 지면서 통신사에서는 통화내역 제공을 거부해 왔습니다.

최근 통신사의 통화내역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통신사는 통화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원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2) 법원은 통신사업자에게 이 사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통신사업자는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하며,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3) 법원은 통신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위반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으며, 원심은 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쟁점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제3자에 대하여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즉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내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설

대법원 결정으로 앞으로는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결정은 2023. 7월 선고되었기 대문에 앞으로 하급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이 발하여 지는 경우 통신사에서 즉시 회신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회신에 불응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