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희건설, 평택화양센트럴조합 '先공시' 논란…조합원 동의절차 없이 계약하고 공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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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선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희건설이 지난 10월 31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사항을 공시했습니다.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과 1867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조합은 11월 25일 총회를 열어 해당 계약의 추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당초 10월 28일에 예정된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11월 25일 개최로 연기됐는데도, 조합 측이 서희건설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조합원 동의절차가 끝나지 않아 계약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희건설 측은 총회가 부결될 줄 몰랐고, 문제 발생 시 정정 공시를 하면 된다는 반응입니다.

[서희건설 관계자 : 저희 절차상에 조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저희 이게 서로 부결이 될 줄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도급계약서 날인은 해버렸고, 총회 뭐 또 잘못되고 이러면 정정공시나 도급 해지공시를 하죠.]

하지만 공시는 총회가 연기된 뒤 나흘이 지난 시점에서 추인없이 이뤄졌습니다.

서희건설 주가는 공시 이후 주가는 1주일간 2% 가량 상승했는데, 서희 측은 거래소에 계약서 증빙까지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 계약서에 조합의 날인까지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시 담당자도 회사 측에 확인을 했다고….]

취재진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측은 "인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 :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는 3월에 실착공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밟을 때 감리자 공고부터 해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도급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니까 하는 거고, 총회에서 저희가 도장을 찍은 거니까 추인의 건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 추인의 건이 안 되면 총회 권한으로 계약은 뭐 무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무효 공시하겠죠.]

양측 모두 아니면 그만이라는 입장.

조합원들은 사업의 주체는커녕,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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