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변경에 종부세 오류 '속출'…과다 부과 바로잡으려면 [굿모닝 MBN]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잦은 변경에 종부세 오류 '속출'…과다 부과 바로잡으려면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매년 바뀌다보니 세액이 잘못 계산돼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대사업자 A 씨는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할 장기 임대용 주택이 합산 처리되는 바람에 높은 금액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대사업자 A 씨
"제가 예상했던 금액의 6배 정도 나와서 엄청 놀라서 봤더니 합산이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합산 배제가 자동으로 됐었거든요. 신청을 그전에 했었기 때문에."

과다 부과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계약한 집이라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계산에서 빼야 하지만 합산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대사업자 B 씨
"조정지역 되기 전에 임대등록을 한 건임에도 불과하고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부과한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따졌더니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어이가 없죠."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42% 급증한데다, 기준이 자주 변경되면서 이런 오류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부과된 금액이 지나친 것으로 의심되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다시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권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지하식 / 세무사
"일단 계산 근거를 뽑아달라고 하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가야 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소유 지분율이 20%보다 적고 공시가격이 3억원을 밑도는 경우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동민

#MBN #종부세 #오류 #합산배제 #임대사업 #고지서 #세무서 #박규원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