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부정행위와 배상책임자 사건 [24.2.1.자 판례공보(민사)]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자본시장법 부정행위와 배상책임자 사건 [24.2.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17다249929

자본시장법 부정행위와 배상책임자 사건
별 3개

2023.12.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펀드(상고인)
피고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들은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코스피 지수옵션 상품을 매수함, 만기일 10.11.11. 행사가격 250
피고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은 자기자본으로 코스피200 지수차익거래를 함
피고 은행은 10.11.11.까지는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
11.11. 14시19분경부터 14:49분경까지 매도포지션과 풋옵션 매수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
피고 은행은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코스피 198개 종목 보유주식 전량(2조 3,700억)을 7회에 걸쳐 매도
피고 도이치증권은 장 마감 동시호가에 690억원 매도
장 마감 동시호가 직전 코스피200 지수는 254.6에서 247.51로 급락
원고는 옵션 행사 불가, 피고 은행은 436억 수익, 피고 증권은 11억 수익을 얻음

문제제기의 이유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란

대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하여도 손배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부정행위자에는 상품의 발행인, 관리인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
피고 은행이나 증권은 이 사건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들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민법상 750조 손배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실무활용
피고 은행과 증권은 코스피지수를 낮아지게 하려는 의도로 장 마감 동시호가에 대량의 매물을 매도하고 풋옵션 거래를 한 것임
그러나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옵션거래 상품에 관하여 피고들이 거래상대방이 아니고, 원고들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아님
원심은 부정행위도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부정행위는 맞으나,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대상자가 아니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임
피고들이 코스피지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한 것을 부정행위로 본 것임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