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 +공익용산지! 보전녹지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기간 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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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등대지기입니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에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발행위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국계법의 보전녹지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내 임야인데 공취법의 수용을 감안하지 않고 임야을 분석했을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공취법의 수용지는 지구지정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개별법의 인 허가로 신규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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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010 3788 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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