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어로,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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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전통어로방식 중 ‘갯벌어로’로, 맨손 혹은 손도구를 활용하여 갯벌에서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입니다.

이처럼 ‘갯벌어로’는 ▲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 ▲ 조선 시대 고문헌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을 공납품으로 진상했던 기록이 확인되는 점, ▲ 갯벌어로 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와 가능성이 높다는 점, ▲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고유한 특징인 점, ▲ 갯벌의 지질별 어로도구의 다양성과 지역별 갯벌어로의 특색이 뚜렷한 점, ▲ 현재에도 갯벌이 넓게 펼쳐진 서·남해안 마을 대부분이 어촌 공동체(어촌계)를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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