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갚으려다 멈칫…"중도상환수수료, 비싸고 기준 모호"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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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중간에 갚으려다 생각보다 비싼 중도 상환 수수료에 고민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원래보다 빚을 빨리 갚으려면 은행에다 또 돈을 내라는 건데, 이 수수료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3월 2.2%였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5.5%로 오르면서 이자가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 마침 목돈이 생겨 일찍 갚으려다가 한 달 치 갚을 돈보다 많은 수수료에 멈칫했습니다.

[박모  씨/직장인 : 빨리 갚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는 납득이….]

대출 만기 전에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남은 기간에 대한 조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기는 일종의 계약위반 수수료입니다.

지난 3년간 16개 국내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9800억 원, 가계대출 기준 국내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1.4%로 차이가 큽니다.

일례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3억짜리 주담대를 1년 만에 갈아타려 한다면, 수수료는 2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한 인터넷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박 모 씨/직장인 : 다 받는 줄 알았거든요. (시중은행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받는 게 아니라. 수익 목적으로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 자금 조달 등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 장사로 보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5%(금리)로 빌려준 사람이 지금 7%가 됐는데 갚겠다고 들고 오면 너무 좋죠. 그거 받아서 7%로 빌려주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조기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물리는 게….]

하지만 가계 부채 급증 속 조기상환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데다 갈아타기 대출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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