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안 해줘요? 근로복지공단이!!, 왜죠? 아직 몸은 아픈데 / 업무상질병 산재 요양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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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종결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몸은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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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노동자라면 한번은 궁금해 할수 있는 요양종결의 의미와 종결절차와 같은 요양종결의 의미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종결의 의미는?

요양종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양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이라함은 간단히 풀어쓰면 치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면 치료란, 의사의 의학적 행위를 통해 병적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상태를 치료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료행위 및 처방 그리고 각종 의학적 장비를 사용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 행위를 반복해서 호전시켜나가는 것을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는 병적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만일 치료를 해 나가는데 조금씩 호전되는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어느순간이 되면 호전되는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반드시 오게될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 그러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치료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태에 이르게 되면 바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태가 왓다는 것이고 이 시점이 바로 치료행위를 하는 기간인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단계입니다,

결국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을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게 될 때 요양은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입니다.

2. 요양종결, 그런데 아직 몸은 불완전?
산재근로자에게 요양기간은 사실상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치료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수급을 위한 아주 유익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양을 종결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게 되면 치료를 더 이상 못받게 된다는 충격뿐 아니라, 더 이상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경제적 충격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힘들고 격분하게 만드는 부분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상태라고해서 치료를 중단하고 요양을 종결했지만 실제 통증이나, 신체의 불완전한 상태가 계속 유지 된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치료라는 행위가 종료되는 요양종결시점은 크게 두가지로 치료결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치료를 통해 완벽하게 치유된 완치상태에 이른 경우가 있도 나머지 하나는 치료를 통해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치료가 종결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이 종결되어도 완치라는 최적의 결과를 마주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는 큰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치료는 종결되었지만 불완전한 신체상태 또는 통증상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종결하고 요양을 종결했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한 신체상태를 두고 불만족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후자의 경우처럼 치료는 종결되었는데 불완전한 신체상태에서 요양이 종결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없는가?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장해진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신체의 불완전한 상태는 남아 있는 경우 그 불완전한 상태를 두고 불완전의 정도 다시말해 기능상의 불완전상태의 정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장해등급 판정절차입니다,

3. 요양종결된 후 장해등급 판정 가능

산재환자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장해등급은 언제 받을 수 잇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간단하게 한문장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건 바로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그 고정된 상태를 두고 장해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결국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의 불완전한 상태의 정도를 두고 판단하게 되니깐 결국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산재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동료환자분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후 6개월이면 장해판정을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통상 산재장해등급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해등급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오늘은 산재근로자분들이 반드시 한번은 만나게 되는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 아직 불완전한 신체상태를 두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장해진단을 청구하게 되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있다는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산재절차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은 일상용어와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생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산재신청을 통한 산재승인절차 뿐아니라 산재승인 후 발생되는 각종 법률쟁점과 이해 등을 위해 산재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종결이라는 네글자의 의미와 그 의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잇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질병산재 # 산재보상 #뇌심혈관계산재 #과로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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