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시 강제퇴거…“이주아동 체류 심사 제도 마련해야”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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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 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왔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강제 퇴거 대상에 놓이게 됩니다. 평생 한국인으로 살아온 이들에 대해 인권위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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