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바람펴도 된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간통죄 위헌"…바람펴도 된다?

"간통죄 위헌"…바람펴도 된다?

[앵커]

헌재가 간통죄를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 241조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간통죄'로 규정해 왔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해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실상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륜과 외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법원이 불륜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원인으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불륜이 포함되는데, 대법원의 판례 역시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통죄를 근거로 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뿐, 오히려 이혼 소송으로 갔을 경우 불륜을 저지른 쪽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지난 2010년 불륜사건으로 전 부인에게 약 5억 달러, 우리돈 5천5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위자료를 지급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법조계에서는 간통죄를 대신해 이 같은 구제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혼소송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