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업체 사기행각 당할 수 밖에 없을까? 내 돈 내가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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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프아이 컴퍼니의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사건

*부동산 사기 우리는 피해갈수 있을까?

*이프아이컴퍼니 위탁관리업체와 계약한 임차인 보증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나 빌라 원룸,투룸등 계약시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법이 잇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할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위탁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위탁관리형에 경우 임대인의 위임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탁관리형은 관리업체가 대리로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교부 되어야 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계약전 반드시 임대인과 전화연결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보증금액과 월차임, 그리고 임대차기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등을 확인 하고 계약하셔야 향후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서류에서 주의를 해서 보셔야 하는 문서는 위임장으로 위임장 내용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위임이 잇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금 보증금에 대한 입금을 임대인 계좌로 하셔야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자기관리형은 법률상 자기 관리형의 경우 위탁업체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재임대 혹은 전대를 하는 형식이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가 쉽지 않기에 위탁업체로부터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시 중개 하자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하듯이 자기관리형 위탁업체의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을 확인 하시고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의 위탁계약서 및 위탁내용 인감증면서 교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차후 법적 다툼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통보 해 두시는 것이 더 유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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