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내맘대로 쓸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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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 로앤은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정부지원금 신청,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4대보험 실무를 포함한 급여관리,
법정의무교육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로앤을 찾아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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