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전 필수시청영상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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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는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주형태로써 한국에 발달되어져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사는것도 매월 납입하는 월세를 잘 낼수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직장이 어떻고 월수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월세는 물론이거니 전세로 사는것에도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지않으며 반대로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이라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겨두고 사는것인데도 불과하고 많은것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만약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보실수도있으니 꼭 중요정보들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그럼 어떤것들을 알아보아야 될까요?

첫번째로, 해당 건물의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야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금액 대비해서 전세가격이 몇프로 차지하고있는지를 의미하는것인데요 검색창에 검색을 하더라도 평균적인 퍼센트를 알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나며 아파트마다도 차이가 나기때문에 내가 들어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갭투자를 하는것도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수도있지만 만약에 전세금액이 2억 3천이고 매매금액이 2억3천정도라고 했을때 혹여나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게되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매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매매금액 대비해서 전세가가 얼마로 측정되어져있는지 알고있어야되며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매매금액대비 전세금이 낮게 형성되어져있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시세보다 전세가율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져있다면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가율을 알아보았으면

두번째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것이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순서 즉, 선순위 관계가 나와져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이 몇번째로 돌아올지 파악할수있는데요 이때 근저당비율이 얼마나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되는데 매매금액 대비해서 근저당금액이 상당수치로 높으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수 있으므로 근저당비율이 어느정도 측정되어져있는지 아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져있으므로 임대인이 정보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다 확인하셨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할때 전세대출이 안나올시 환불이 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두는것이 좋으며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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