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종 고충민원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국민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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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이자 정부의 최종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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