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제한적 공개·타인에 알려도 불법…실효성 논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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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소지가 있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인터넷 뿐 아니라 우편물로도 신상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둔 가정에만 우편으로 고지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사는 동네입니다.
이 성범죄자의 거주지에서 반경 100m 안에 있는 집은 2백여 가구.
하지만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받은 가정은 4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성범죄자 이웃 주민/음성변조 : "못 들었어. 어떤 사람이 뭔 사람인지 누가 아나? 우리가 볼 땐 모르잖아요. 무섭지 뭐."]
우편 고지 대상이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나 교육기관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도 이웃에게 함부로 알릴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제도 자체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 목적이 아니면 신상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와 만나던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희경/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 "현행 '아동청소년법'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이용돼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영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우편 고지 확대에 따라서 보호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성범죄자의 기본권과의 비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정부가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 8년, 과도한 정보 제한 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마저 이는 가운데 현재 인터넷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가 4천8백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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