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티몬·위메프, 기습 회생 신청...시간 끌기 들어가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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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몬-위메프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했다는 것은 회사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김성수]
기업회생이라는 제도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업회생 같은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일부 조정해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청산하는... 청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을 다 금액으로 환가한 다음에, 이것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계속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때 회생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 재정적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회사가 계속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가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 봐라. 이걸 법원이 중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전처분 그리고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라는 것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김성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개시 직전에 만약에라도 대표이사가 회생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돈을 차입한다든지 또 아니면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 들어오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처분이 일정액 이상은 금지되고. 임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 금지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포괄적금지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티몬이나 위메프가 내가 받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나 판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자체를 일단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회생 여부를 결정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채권자가 집행해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처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성수]
대처 시간보다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동안 회사의 현황이 변경되지 않을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회생 절차 들어갈 경우에중소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전처분이나 포괄적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즉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집행을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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