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가입 조건 · 혜택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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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인데요, 지난 정부 때 출시된 청년 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목돈 5천만 원이 모이는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상품구조와 운영방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중 총급여가 7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낸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한 3년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운용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6월부터 시작되며, 가입 후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도 진행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 만기가 돼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다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가입기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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