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모님 자식한테 빌린 돈도 채권자에 넣어서 배당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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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나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전부다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되는데요.

채권자목록에 넣는다는 거는 회생이 통과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 채권자들이 내가 3년간 매달 내는 변제금을
배당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자녀 아니면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넣어서
내 변제금에서 매달 배당받게 해도 법원에서 별문제 안 삼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을 채권자로 넣게 되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다른 친척들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빼고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가족들 돈 빌린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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