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을 진행해야만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디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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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겁을먹고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PRODEE 관련 케이스의 경우 추방재판으로 가야만 독립된 판사로부터 이민국 결정의 정당성을 검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민국의 부당한 기각을 뒤집고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민국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추방 재판을 진행해야만 결정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TRUMP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민 행정은 이민법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이민국의 결정이 PRODEE관련 건들과 같이 이민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이민 법원을 통해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홍 이민법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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