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학 비리 재발.. 사학법 개정 요원?-R (160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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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비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징계권이 사학에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지난 4년동안 각종 비리나 부패 등으로
광주 교육청이 사학 법인에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모두 48건 ..

** (그래픽 1)
이 가운데 사학 법인이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는
1/4인 12건 뿐입니다.

나머지 3/4은 이런 저런 이유로
감경을 해주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오로지 사학 자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INT▶ 전교조

홍복학원의 경우처럼
설립자가 비리로 구속되고
학생 모집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공립화 등 체제 개편도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 (그래픽 2)
교명 변경 등 설립 목적의 변경이나
학과 신설*변경*폐지 같은 체제 개편은
임시 이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비리 재발'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질러 쫓겨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올 수 있는데다 ..

가족이나 측근들이 자리를 대신해
배후 조정이 가능한 것도 맹점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INT▶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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