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90도 숙인 최태원 "항소심 판결에 오류 명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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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정철진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 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지난달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대해,오늘 SK 최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판결의 문제점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혀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나 봐요. 앞서 보니까. 설명 내용을 좀 들으셨어요?

[정철진]
내용은 봤고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문제로 불거졌던 이혼소송의 문제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식을 나눠주게 되는. 한 그룹의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상고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대의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번 기자회견에 본인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등장한 최태원 회장 모습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국민 여론전일까요?

[정철진]
여론전이라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한 번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앞서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본인의 이혼소송이고 개인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영권, 나아가서 SK그룹,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상고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직접 하는 것이 맞았다, 이래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1조 4000억 정도는 줘야 한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렇게 판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그 근거를 뭘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철진]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6공화국의 도움, 후광을 받아서 SK그룹이 커 왔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앵커께서 질문했던 재산분할에 있어서 2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라는 그 대목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고 이후에 바로 2심 재판부가 수정 판결문까지 나왔는에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면 대한텔레콤이라는 기업을 먼저 기억하셔야겠고요. 대한텔레콤이라는 기업이 나중에 2009년에 SK C&C 라는 것으로 상장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SK그룹이 여러 가지 지주회사 체계를 거치면서 지금의 (주)SK의 태두, 모태가 이 SK C&C. 왜냐하면 SK라는 것이 모든 SK그룹 정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주회사입니다.

[정철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식분할에 있어서도 그 (주)SK 주식만큼은 5:5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는 30%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수정 판결문 나오기 전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5원에서 시작이 돼서 3만 5000원까지. 355배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모두 다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라는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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