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연수 | 법정] 법정의무교육 한 번에 끝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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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단 하나의 연수로 끝내자!
법정의무교육의 각 영역별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사례를 익혀,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 관련 법령 및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제19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 일반 직무연수와 동일하게 이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수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출석한 차시의 법정교육만 인정되오니 연수 수강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이수 시 학점 없이 633분 인정 및 [①기존 이수증, ②법정연수 이수증] 총 2개의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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