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6월 21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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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실시된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등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다른 삼임위원들의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방통위원 2인이 주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반면 김 위원장은 “위법은 아니다”고 맞섰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합리성을 물었습니다.

5인 위원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하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에 정하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를 묻는 노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방통위 체제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도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10 총선에서 국민이 범야권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는데 이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다 구성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아직 입법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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