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의무"…병력 부족 보완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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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여군은, 전역한 후에 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역한 여군의 1%도 채 안 됐는데 병무청이 새해부터는 여군 예비역들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입니다.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즉,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역 6년 차까지 예비역 간부가 동원 훈련 대상이며, 동원 합숙훈련 기간은 2박 3일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군은 전역을 했을 때,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 또는 부분적으로 의무가 남아 있는 예비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역 중에서도, 희망자만 동원 훈련을 받았는데, 병역 자원 감소가 심해지면서 앞으로는 예비역 전원이 동원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역한 여군 가운데 19% 정도만 예비역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27명만 동원 훈련이 부과됐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11일, 국감) : 이 중에 27명에 동원 훈련을 부과했더라고요. 이것 저조한데….]

[김종철/병무청장 : (여성 예비군 훈련 동원) 지정이 부족한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인원이 하는 것은 아직도 전역하면서 선택이 되다 보니까….]

올해 11월 말 현재 개인이 희망해서 동원 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14명입니다.

병무청의 새 동원 계획에 따라 훈련을 희망하지 않은 여군 전역자까지 합치면 동원 훈련 대상은 약 900명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동원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다른 남성 예비군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다만, 여성을 위한 시설이 없는 부대와 임신, 난임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훈련을 면제해 줍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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