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 ☞ 상이등급 '6급2항 5108' 요건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허혈성 심장질환 ☞ 상이등급 '6급2항 5108' 요건

허혈성 심장질환 ☞ 상이등급 '6급2항 5108' 해당요건
1. 청구인은 신체상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 이상인 잃은 사람이어야 하고,
2. ○○병원 심장내과 조영술 검사결과 장애내용 허혈성심장질환이어야 하고
첫째) 심장내과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1.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2. 좌전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
둘째. 조영술 검사결과
1. 관상동맥 좌전하행 중위부 : 70%~ tubular stenosis 이나
2. 관상동맥 좌전하행 원위부 : 70%~ tubular stenosis 라면,
3. 초음파검사 및 운동부하검사 : RWMA'심근허혈' 양성반응 이어야...
-----------------------------------------------------------
관상 동맥의 혈관 조영의 소견'coronary angiographic finding.
mLADeccentric 70% tubular stenosis
big PL 90% tubular stenosis
00보훈병원 심장내과 기능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 신청인의 조영술 검사소견 상세설명
관상동맥 좌전하행 근위부 : 70% tubular stenosis.

※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등급기준 “6급2항 5108”요건인 장애내용 8)허혈성심장질환으로, 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 센트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규정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은 위원회가 지적한 RWMA의 유무는 상이등급 6급2항 5108호 결정기준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1.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 잃은사람
2.심장조영술검사, 장애내용 허혈성심장질환
3.좌주간지 관상동맥 또는좌전하행관상동맥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