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왜 안되나…행안부 "결재자 없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왜 안되나…행안부 "결재자 없다"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이런 가운데 지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성시 피해액만 2천 억 원이 넘으면서
법령상 특별재난구역 선포 요건을 충족 했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생한 대설로 안성시가 입은 피해는 2천억 원.

이마저도 피해 접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상 안성시의 경우 재난 피해가 90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역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지원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4인 생계비 162만 원과
사망자에 대해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상하수도 요금과 이자 감면 등의 혜택 등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국가가 책정한 재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성시는 관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천8백여 농가가 피해를 본 상황.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정부의 행정 마비가
안성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자체 등이 건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데다
대통령의 권한마저 불안해 재가가 어렵게 된 겁니다.

[행안부 관계자](음성변조)
"현재 아직 대통령의 권한이 정책상으로는
지금 어쨌든 탄핵 표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저희는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 재가 권한이 있는 건데…."

행안부는 현행 법령상 직무대행 체재 외에는
현직 대통령의 결정 없이 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면서
시 예산을 먼저 지원 한 뒤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놓고
안성시와 논의 중입니다.

B tv 뉴스 백창현입니다.

■ 뉴스 시청 및 제보
▷ 케이블TV : SK브로드밴드 B tv 채널 1번
▷ 홈페이지 : 'ch B tv' 검색 https://ch1.skbroadband.com
▷ 유튜브 : 'ch B tv' 검색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
▷ 제보 이메일 : 백창현 기자 ([email protected])

#대설 #특별재난지역 #안성시 #계엄령 #부재 #뉴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