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이란? 50억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중소기업, 영업소득자를 위한 회생제도입니다.[김훈욱 변호사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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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신청자격 법률상담 : 010-5559-0342

※ 전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사건 진행 가능하며, 평일 저녁, 휴일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평일 상담 가능시간 : 09:00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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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02-52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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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센터 홈페이지 : http://www.dreamrestart.co.kr


안녕하십니까. 김훈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부채와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회생, 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분들께서 회생파산제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일생에 몇 회 주어진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과중한 부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회생, 파산자격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휴일이나 평일 저녁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훈욱 변호사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법무법인 씨에스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회생 컨설턴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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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에 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총 채무액수가 50억 원 이하인 법인이나 영업소득자가 기존의 회생절차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와 비교하여 간이회생절차의 특징과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인가결정이 빠른 시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납부하셔야 하는 예납금이 더 낮게 책정됩니다.

3. 관리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고, 개인인 채무자인 경우 채무자가 관리인이 됩니다.

4.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조의 요건이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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