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기초연금 받을 때
소득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의 종류 ]
1. 근로소득(월급)
2. 국민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3. 이자소득
4. 임대소득
5. 사업소득
6.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
7. 무료임차소득
[ 목 차]
1. 소득의 종류 및 계산 방법 7가지
2.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소득의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1. 근로소득(월급)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월급)
1) 세금전 월급인가요, 세금후 월급인가요.
세금공제전 월급이 기준금액입니다.
2) 식대,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식대와 교통비는 제외합니다.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는데요
① 일용근로자 소득
②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공공근로
③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자활공공근로 등)
5) 근로소득 조사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 반영 순서 }
1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순위 :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 평균보수)
3순위 :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순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5순위 : 국세청(근로소득)
2. 국민연금/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계산 방식 : 공제없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년간 수령이면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단위로 계산
예)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령하면
소득인정액으로 50만원으로 계산함
3. 이자소득
1) 범 위
o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o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계산 방식 : 연간 이자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 ÷ 12개월
= 10만원 – 4만원(공제금액)
= 6만원(월 소득인정액) →다음해 4월부터 반영함
4. 임대소득
1) 정의
o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계산 방식
■ 임대소득 = 임대수입 – 단순경비율(42.6%)
◈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426만원(42.6%)
= 574만원 ÷ 12개월 = 48.83만원(월 소득인정액)
5. 사업소득
1) 정의
o 도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조사 방법
o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
3) 계산 방식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인 경우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월 소득인정액)
6.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서적, 화장품, 보험 등)
1) 적용 방법(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o 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2) 계산 방식
o 서적판매원의 경우 연간 수입액 45백만원,
기본율(75%), 초과율(65%)의 경우
[40백만원-(40백만원×75%)]+ [5백만원-(5백만원×65%)]
= 1,175만원/년 ÷ 12개월 = 979,166원(월 소득인정액)
7. 무료임차소득
1) 적용 대상
o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비속인 자녀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2) 계산 방식
o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0.78%(연)÷12개월
[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4)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6)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장ㆍ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 요약 정리 ]
1) 근로소득만 계산시는(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시)
단독가구는 최대 414만원까지 ,
부부중 1인만 소득이 있으면 최대 596만원,
부부2명 모두 소득이 있으면 최대 706만원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2) 임대소득은 기본 경비율 42.6%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한다.
3)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4)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공제한다.
5) 계산에서 (-)가 나오면 (0)으로 계산한다.
6)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의 종류도 많이
있다.
7) 모든 소득은 월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o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기타소득(국민연금/개인연금/이자소득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
사업자소득/무료임차소득)
[ 단독가구 소득 계산 사례 ]
▣ 근로소득(200만원), 정기적금 이자(10만원), 개인연금(30만원),
국민연금(40만원), 자녀의 정기적인 용돈 (30만원)(월간 금액 기준임)
[{근로소득(200만원)-110만원}×70%]+[정기적금이자(10만원)-4만원]
개인연금(30만원) + 국민연금(40만원)
※ 자녀 용돈(30만원)은 계산 제외함
= 근로소득(63만원) + 정기적금이자(6만원) + 개인연금(30만원)
국민연금(40만원) = 1,390,000원(월 소득평가액)
※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원
[ 부부가구 소득 계산 사례 ]
▣ 남편 근로소득(300만원), 부인 근로소득(80만원),
월임대수입(80만원), 남편 국민연금(40만원)
[{근로소득(300만원)-110만원}×70%]+[{근로소득(80만원)-110만원}×70%]
[임대수입(80만원 –임대수입 단순경비율(42.6%)] +국민연금(40만원)
= 남편 근로소득(133만원) + 부인근로소득(0원) + 임대수입(459,200원)
남편 국민연금(40만원) = 2,189,200원( 월소득평가액)
※ 2024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8만원
소득은 종류도 많고
많이 복잡하시지요.
직접 본인과 관련된 항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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