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들어가면 기초수급비는?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교도소, 구치소 들어가면 기초수급비는?

[27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므로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지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 수용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장여부를 결정한 후 급여 지급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수용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지.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40] 기초연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