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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있다.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법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반대로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으면 다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그러나 아무런 계획없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제공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합니다.내용증명은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그러나 내용증명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79다1498, 01누3919, 2000다20052 판결 참조)

민법 제450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우편법시행규칙은제25조 제1항에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로 증명취급 등을 열거하면서 배달증명에 관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항이 규정하는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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