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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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방식으로, 수수료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구세로서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등기, 등록을 하는 행위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어도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10%,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하게 무신고나 과소 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25/100,000×일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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