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형사처벌]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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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조합장은 그 전에 계약의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러한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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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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