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과선교 착공을 막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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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연구 후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 과선교 시공사가 설계에 따른 비용을 줄일 이유가 없을텐데, 막무가내로 자재비용을 줄이라는 문석진 구청장.

민간이 추진하고 기부채납하는 시설인 과선교 사업인데, 구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민간 조합과 업체의 계약을 충분히 존중하되, 향후 시설을 이용할 주민을 위해 시공단계에서 안전성 측면을 점검 및 지적하고, 기부채납 이후 과다 비용 청구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빠른 과선교 착공을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저는 문석진 청장의 이번 답변과 같은 관점은 과도한 직권 남용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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