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HOW TO]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일까? -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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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3.14(목)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금)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화)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가격조회방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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