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40년 넘게 무단 편입한 지자체 (2023.9.8/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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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 #함양군 #자연마을 #마을안길 #간이상수도건물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ANC▶
마을안길 같은 비법정 도로는
지자체가 정상적인 보상 과정 없이
개인 땅을 편입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무단 편입으로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한
권리 찾기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
◀END▶



◀VCR▶

함양군의 한 자연마을 뒷편으로 난
마을안길입니다.

이 길은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의 왕래가 잦고,
길 옆에는 간이상수도 건물도 들어섰습니다.

사실상
도로와 공공시설 터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
이 마을안길의 일부 구간은 엄연한 사유집니다

지적도 등본과 토지대장을 떼 확인해 봤습니다.

[돌출C/G] 마을안길이 난 곳은 지목상 대지며
개인 소유의 땅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 건물을 지었지만
지자체는 정상적인 토지 매입이나 보상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40년 넘게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땅 주인은
역설적이게도 재산세는 해마다 꼬박꼬박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INT▶ 강계훈 / 토지 소유자 아들
"내 땅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군에서 이것을 매입 하든지 앞으로 손해를
않보게끔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양군은 지난 1980년대 초 도로개설 당시
땅 주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증빙자료는 없었습니다.

또 비법정 도로라 이제와서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병순/ 함양군 건설행정담당
"(현재 함양군내 유사 사례로)소송중인 것도
한 15건 정도 되고, 법적 다툼을 통해서
소유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다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함양군과는 달리
울산시나 인제군 등의 지자체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법정도로를 적극 매입해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화 ◀INT▶ 정우석 /인제군 지적관리담당
"군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용도로로 모두가 쓸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법정 도로의
무단 편입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NEWS 박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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