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회. 부산의 어느 미용실, 한 남성이 등 뒤에 칼을 숨긴 채 찾아왔습니다...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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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목) 생방송

부산, 여자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한 남성이 등 뒤에 칼을 숨긴 채 미용실 방문,
이후 사장이 퇴근할 때까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산 미용실 강도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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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아닌 큰 범죄 사건이 될 뻔한 사건을 제보합니다.
저희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연을 올려봅니다.

(24년 6월 17일 저녁 8시 22분경) 부산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며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고

8시 22분쯤 한 남자가 들어와 "저희 마감했어요!"라고 하니 그 남자분이 내일 영업하냐 몇 시까지 영업하냐 내가 머리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건데 라며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고 약 10 후 문 잠금 후 내려가는 계단으로 돌아서니 그 남자가 계단에서 있었고 황급히 내려가는 걸 보고 저는 무사히 집으로 왔어요.

식사를 하며 남편한테 사실을 알려고 미용업이 이상한 사람을 많이 보는 직업이라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넘기려다 남편이 cctv 돌려보자 어떻게 생긴 놈인지 cctv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가 가게 안 들어오기 전 계단에서 범행 준비하는 모습, 가게 들어오며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모습까지 알게 되어 너무 놀라고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운이 나쁘다며 어찌 됐을까 생각 들고 어린 딸 둘이 떠오르며 공포스러웠어요.

큰일 나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6월 18일 오후 4시쯤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9일 오전 9시쯤 부산진경찰서 경력반에서 진술하고 왔어요.

강력처벌 원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예방차원으로 사연을 남기며 혼자 가게 운영하는 여성분들 조심하시고 이 일로 다른 소상공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글쓴이 남편 늘 한문철TV 보며 안전운전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lee**** 2024-06-19 13:49
전과자이고 살인미수면 몇 년 징역 살까요?
나오면 인근에 살고 있다는데 보복할까 걱정입니다. 피해자 보호해주는 시스템이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처벌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며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데 피해보상 받는 제도가 있나요?


lee**** 2024-06-20 11:35
앞에 작은 가방에서 꺼내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안 보이게 손으로 가린 다음 주머니에 넣은 것 같아요.

마스크는 안 끼고 썬스라스랑 모자만 착용했어요.

네 처음보는 사람입니다.

잠복해서 잡았다고만 하고 정확히는 말 안 해줬습니다.
인권 문제로 범죄자 관련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17일 저녁 11시 40분쯤 신고했고 다음 18일 오후 4시 잠복해 잡았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랬다고 합니다.
한문철tv에 먼저 제보 후 세 네시간 후 jtbc에 제보했어요.


한문철 변호사 2024-06-20 12:28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신 후 작가와 전화 인터뷰하셨는지요?
사건반장에서는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것들을 확인하고 방송했나요?
아니면 제보된 내용으로만 방송했나요?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견 *
특수강도미수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중이었다면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커,
경찰에 신변 보호요청하세요.
위험한 경우 바로 경찰에 알림이 갈 수 있는 그런 비상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도 본인이 행동을 멈췄는데 이런 걸 중지 미수라고 합니다
정상 참작되어 처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게 뭡니까..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멈춘 만큼,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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