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청약 '결혼 패널티' 개선...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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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 제도 개편…신혼·출산 가구 유리
주택 청약 때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 개선
혼인신고 전 배우자 집 있었어도 청약 가능

[앵커]
오늘부터 신혼부부와 출생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이 없어지고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먼저 청약 제도에서 있었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가 사라진다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청약 제도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는데요.

먼저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 공급 때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상대방, 청약 대상자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혼인 신고 기피 사유로도 꼽혔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청약 중복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동시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됐는데요.

앞으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신청한 사람을 유효 처리해주기로 한 겁니다.

[앵커]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도 자녀 2명으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분양 특별 공급 때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공공 특공 때 지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였는데요.

이게 200%로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으로 보면요,

현재는 약 1억 2천만 원까지 공공 특공 신청이 가능한데, 이젠 연 소득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도 합산됩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이 가능해진 건데요.

점수로 보면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면, 지금까진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점수까지 합산해 1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출산 가구 혜택은 어떤 게 바뀌었나요?

[기자]
공공·민간 분양 모두에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이 추가된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때 혼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공공 분양인 '뉴홈'은 전체의 20~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민간 분양에선 생애 최초,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규모를 보면 '뉴홈'이 3만 가구, 민간 분양은 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또 신생아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개편된 청약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중략)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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