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의료사고 환자, 의료분쟁시 변호 대리인 지정 고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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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의료분쟁조정에서 의료기관은 전담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홀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정도 수준이나, 환자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했다.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신청한 사람을 중심,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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