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권?...21대 마지막 날까지 극한 대치 가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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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28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표결"
"충분한 여야 협의 기간 거쳐…표결 마무리해야"
28일 본회의, 21대 임기 종료 불과 하루 전 시점
尹 거부권 행사 시, 물리적으로 재의결 ’불가’

[앵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표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속 또 한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 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숙려기간 30일을 훌쩍 넘기고도 여야 합의가 안 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 2일 의결까지 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22일 퇴임 기자간담회) :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아까 질의하신 분들이 물은 안건들을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는 28일 본회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하루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는 것.

야당 과반으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여당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리적으로 재의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3일) :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표결이 어려운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국, 여야 협치 실종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 속에 국회가 종료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는 사이,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라, 여야 대치 장기화는 불가피하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김효진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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