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 - 래인지로버 a junk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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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조기폐차 변경된 부분

1. 조기폐차 조건 中 최종 소유자 6개월 폐지
2. 총중량3.5톤 미만 300 에서 600만원 한도 상향 조정 폐지
3. 저감장치 부착불가(5등급 총중량3.5톤 미만만)
화물,특수: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승용,승합: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4-1.저소득층(차상위등) 기준가액에 10% 추가 에서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변경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공동명의 일 경우 모두 해당되야 가능
4-2. 소상공인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변경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저소득층,소상공인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배출가스4등급이면 년식제한없습니다

※ 4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확인
1. 배출가스등급제(본인가능) : Tel. 1833-7435
2.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본인 인증) https://www.mecar.or.kr/ceg/myCar/myC...
3. 지역번호+114 (본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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